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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싱가포르·필리핀도 韓입국제한 잇달아

인도네시아도 5일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열과 기침 등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영문 건강확인서’를 항공사 카운터에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인도네시아는 또 대구·경북을 방문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8일부터 한국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 승객은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를 제시해야 티켓을 받을 수 있다. 건강확인서는 별도로 규정된 양식 없이 민간 병·의원에서 열과 기침, 호흡기 이상증세 등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건강확인서는 이란·이탈리아 출발자도 준비해야 한다. 대구·경북 14일 내 방문자는 인도네시아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당초 물도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한국·일본·이란·이탈리아 등 4개국에 건강확인서 제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3개국만 적용되고 일본은 빠졌다.

앞서 싱가포르도 입국금지 대상을 대구·청도에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말레이시아·몽골·베트남·싱가포르·일본·필리핀·홍콩 등 한국과 교류가 많은 아시아 국가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6월4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번돈·푸껫 공항만 이용하게 했다. 항공업계는 베트남 노선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대구·경북 방문자 입국금지에 이어 중남부 네그로스오리엔탈주 전 지역에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대구·경북 거주자가 아니며 입국 전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고위험 등급(1A) 그룹에 포함된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중동에서도 레바논·바레인·사우디·요르단·이라크·이스라엘·쿠웨이트·팔레스타인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럽에서는 터키와 키르기스스탄이, 미주에서는 엘살바도르·자메이카·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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