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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서라도…" 정경심, 새 재판부에 거듭 보석 호소한 이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4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기존 재판장이었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정 교수 사건은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맡게됐다.

재판부는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정 교수가 지난 1월 청구한 보석에 대해 심문을 이어갔다. 정교수는 지난 재판부에게와 마찬가지로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현재 몸이 조금 안 좋다. 코로나 19 때문에 공판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바뀌는 사이 참고인 조서들을 일부 봤다”면서 “참고인의 대부분인 대학교수란 사람들까지도 10년도 더 된 2007년, 2008년, 2009년 대학 입시비리 의혹에 핵심적인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틀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사모펀드 의혹 등)은 상당히 가까운 시간의 증거들이라 어느정도 입증이 쉽지만 13년 전 것(입시비리 의혹)은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저에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싶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재판부가 보석을 허락해준다면 다른 우려에 대해선 전자발찌 등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정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지난 15년 동안 사생활 내용 및 내부 CCTV 등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석허가를 거듭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했다”면서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핵심 사유는 피고와 관련 인적·물적 증거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필요성 높다”고 보석 청구의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재판부가 검찰에 정 교수의 전자발찌 조건 하 보석 관련 의견을 묻자 “보석 청구에 대한 기각 입장이라 현재 이에 대한 의사를 밝히긴 어렵다”며 “향후 필요한 사항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지난 1월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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