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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회안전망 확충에만 집중…노동개혁은 손놔"

■고갈 우려 커지는 고용보험기금

정부, 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도

노사 보험료율 인상논의 불가피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대구=연합뉴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노동유연화 등 노동개혁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보장이나 노동개혁도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액 증가는 사회안전망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비율을 60%에서 80~90%로 확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고용보험 가입을 넣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에서 ‘생업 목적’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 수는 2017년 16만7,000명에서 지난해 25만9,000명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건정성은 크게 훼손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료율을 근로자·사용자 각 0.65%에서 0.8%로 올렸지만 동시에 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보장기간도 30~60일 늘렸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29% 증가한 상황에서 구직급여 보장액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와 노동유연화 작업은 함께 가야 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노동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반쪽짜리’라는 얘기다. 현 정부의 유일한 노동유연화 정책인 직무급제조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가 논의했지만 공익위원 안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등 사실상 헛돌고 있는 상태다. 유연근로제 확대, 해고요건 완화 등은 국회에서부터 ‘금기어’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사회안전망의 크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또 하나의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에 고용보험기금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추가 반영했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2,000억원을 전입하고 고용보험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2,874억원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본격적인 재정구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2017~2019년에 이어 올해도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저하되면 실업급여 등 보다 기본적인 기능도 함께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구직급여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옳다”며 “이달 구직급여 수급액이 늘어난다면 사회안전망이 작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기금 활용을 방만하게 확대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씀씀이가 커진 만큼 재원 확충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재원에 펑크가 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이야기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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