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위원장은 “비례 명단 확정에 참여한 공관위원 중 1명은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로, 규정상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이 진행한 명단 확정 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 해임 과정은 당헌·당규에 따른 근거 규정 없이 이뤄졌으며, 명단 추인 과정에 참여한 김지환 최고위원의 임명 절차 역시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처분 신청 및 형사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업 전 대변인은 “이번 비례대표 순위 명단 확정은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됐다”며 “정치 발전과 개혁을 위해 모두 바로잡혀야만 한다”고 말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