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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 기획한 '임수경 방북'은 89년 '기밀해제' 외교문서에서 왜 빠졌나

89년도 외교 기밀문서 24만여 쪽 공개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 비화 등 담겨

임수경 평양 밀방북 문서는 일절 없어

북한 측의 구속이유 추궁 내용만 공개

"개인 관련 내용... 문서도 '거의' 없어"

1989년 대학생 시절 남한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방문한 임수경 전 의원. /연합뉴스




외교부가 30년이 지나 기밀을 해제한 1989년도 외교 문서 1,577권(24만여 쪽)을 전면 공개한 가운데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관련 문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일 당시 주도한 이 사건은 1989년 외교·안보 관련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개인에 관한 내용인데다 관련 문서도 ‘거의’ 없다”고 해명했으나 그 배경이 여전히 불분명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1일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77권(24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 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했다. 올해 공개되는 문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협의 △재사할린동포 귀환 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의체제 수립 △동구권 국가와의 국교수립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비화 관련한 문서가 특히 눈에 띄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27번에 걸쳐 총 2만8,000여권(391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일부 극비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문서의 기밀을 해제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원칙이다.

1989년 6월 당시 전대협 의장이던 임종석(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에서 평양축전 남한 대학생 대표로 임수경 전 의원을 파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번 문서들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1989년 임수경 전 의원의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사건 관련 서류는 일절 없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전대협 주축들이 기획, 주도한 사건이다. 당시 무단으로 방북한 임 전 의원은 당돌한 옷차림과 행동으로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북한에서는 한 동안 그를 ‘통일의 꽃’으로 부르기도 했다.

당시 임 전 의원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각종 외교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떤 루트로 북한에 갔는지는 당대 국민적 관심사였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한 문서를 이번에 기밀로 남겼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지방선거 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남미 페루 주재 리인춘 당시 북한통상대표가 1989년 8월25일 한 리셉션장에서 한국 대사에게 임수경 구속에 항의하는 내용은 공개했다. 당시 리 대표는 “남북대화나 합시다”라고 말을 건네는 한국 측에 “선생들은 말로만 남북대화, 남북대화하는데 젊은 임수경은 왜 구속하는 것이요”라고 추궁했다. 이에 “우리도 국법이 있는데 밀입북은 국법에 어긋난다”는 한국 대사에게 리 대표는 “말 돌리지 말고 구속 사유나 설명하라”며 거듭 다그쳤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무제한 토론을 하는 임수경 전 의원.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임수경 전 의원 밀방북 사건 관련 문서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몰래 방북을 했는데 외교문서가 있겠느냐”며 “간략한 문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 관한 문서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문서가 생산됐는지도 모르겠고 원천적으로 관련 외교 문서 많지 않고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문서가 없다는 것이냐,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부 과정에 대해선 외국 정부와 나눈 대화가 문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외교 문서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대부분 공개 안 했다고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돌렸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과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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