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직원 상습 폭언·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

"피해자들, 생계 때문에 제대로 대응 못해… 전형적 '갑을관계' 사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운전기사·경비원 등 직원들에게 상습 폭행·폭언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힌 전형적 ‘갑을관계’ 범죄라는 것이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심리에서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어 폭력과 욕설을 참았다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전 운전기사가 폭언과 욕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며 녹음파일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울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가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차 다치게 했다.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는 경비원에게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전지가위를 던졌다. 특히 지난해 4월엔 인천 하얏트 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