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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위법행위 900여건 적발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1 A씨 부부는 시세 32억원가량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 매입했다. 공유지분은 남편이 10분의 1, 아내가 10분의 9를 보유하는 걸로 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이 살펴보니 부담 금액은 남편이 16억여 원, 아내가 15억여 원을 부담해 사실상 5대 5수준이었다. 조사단은 남편이 아내에게 13억여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2 개인사업자 B씨는 상호금융조합에서 직원 급여지급 등을 위한 운전자금 12억원을 대출받았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자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12억원이 서울 용산구 소재 시가 46억원 상당의 주택구입에 사용된 정황이 나타났다. 조사단은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자금 유용으로 의심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정부가 3차 실거래 합동조사를 통해 탈세의심 등 835건을 적발했다. 대출규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75건 찾아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또 부동산시장대응반이 출범 2개월만에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11건의 혐의를 포착해 형사입건 조치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 정부 합동조사팀은 21일 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2차례 결과를 내놓은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거래된 물량 등 총 1만 6,652건 가운데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해 편법 증여 등 위반의심 사항을 찾아냈다. 조사대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개 구가 436건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었고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도 225건에 달했다. 1·2차와 달리 범위를 경기도와 세종시까지 확대해 서울 외 지역도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편법증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등 세법 위반 의심사항이 835건에 달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공동명의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또 부부가 주택을 공동매입하면서 지분율과 다르게 매입 금액을 마련한 것도 편법증여로 판단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자금을 유용해 주택을 사거나 법인계좌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상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사례도 75건에 달했다. 사업부지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운영비 외 주택 매입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명의신탁 의심사례도 2건 적발됐다. 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을 언니가 내고 매도차익이 언니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해 집값담합 등 위반사항도 11건 적발했다. 대응반은 364건의 의심사례 신고건 가운데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고자 진술확보·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100여 건에 대해선 내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집값담합은 주로 안내문·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담합을 유도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이날 서울 한남3구역, 신반포4지구 등 7개 정비사업 조합과 시행사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들 조합에선 총 16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가운데 18건을 수사 의뢰하고, 5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시공사가 거짓 무상제공을 약속하는 등 입찰 관련 위반이거나 조합 이사회가 총회 의결 없이 주요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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