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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례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유튜버에 칼 빼든 정부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불법행위 단속에 착수한 정부가 복수 유튜버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유명 유튜버·블로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자에 대한 첩보 수집과 함께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발견된 복수의 제보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보된 많은 사례 가운데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유튜버·블로거 등이 온라인상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국토부가 주축이 돼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인 ‘대응반’을 출범시켰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은 기업화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단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투자 물건을 제시하거나, 연락처를 적시하면서 투자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부동산투자 전문가 그룹’을 표방하면서 다수의 유튜버들을 부동산 전문가로 내세우는 법인 형태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유명 유튜버들의 행위가 시장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현행법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계도 수준에 그쳤지만 불법행위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유튜버들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유도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정부가 현행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중개’와 관련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뿐이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폭넓은 제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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