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로 쉰다면...신용대출 6개월 원금상환 유예, 이자는 갚아야

[금융지원, 소상공인→가계대출로 확대]

29일부터 시작...연말까지

주담대·보험약관대출은 적용 안돼

단, 지원받을 시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 감수해야

작년 57만명 신청...올해 더 늘어날 듯

상환유예 필요 대출 2개 이상이면 신복위로...장기 연체 채무자는 최대 70% 원금감면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6개월~1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는 이뤄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는 지원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지원 자격과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정책은 금융사가 실행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신청일 기준 ‘현재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소득을 뜻하는 ‘기준소득’에 못 미치면 소득이 감소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증빙이 곤란하면 개인이 서명한 ‘소득감소진술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허위 작성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지원도 취소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무엇인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영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로부터 받은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약관대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은 적용 대상이다. 이번 정책이 발표된 지난 8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되며 9일 이후 체결된 신규대출은 금융사 판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신용대출 등은 다 적용 대상이 되나

△아니다. 우선 연체 전이거나 연체 후 4영업일 이내인 사람은 현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 후 5영업일이 지났지만 3개월 이내인 단기연체자는 생계비 등을 따지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가

△그렇지 않다. 금융사가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거절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안내하게 된다. 또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접수 반려 후 신복위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는 “창구 혼잡 등을 감안해 만기까지 1개월 이내가 남은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가 복잡해 미리 적용 여부를 금융사에 문의해야 한다”고며 “접수 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걸리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나

△6~12개월 원금 상환 유예를 받는다. 단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항공사에 다니지만 무급휴직 중인 사람이 5월에 신용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면 올해 11월~내년 5월까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약정된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한다.

-어느 금융사에 적용되나



△3,700여개 전 금융권이 대상이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농협 등이다. 29일부터 연말까지 정책이 시행된다. 카카오·케이뱅크는 다음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혜택을 받는데 따른 불이익은 없나

△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대상은 연체 발생 전이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의 단기연체자가 대상이다. 연체 발생 전에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사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는데 제한을 받고 신용카드 한도 확대에도 제약이 있다. 원금상환을 유예받았는데 더 적극적인 신규 대출 등은 당연히 어렵게 된다. 연체 발생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일단 금융사에 등록이 된다.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연체정보로 활용된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규모를 금융위는 어떻게 예상하나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57만 명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졌고 이번에 적용 대상도 확대해 이본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싶은 신용대출이 2개다. 모두 적용 가능한가.

△금융사로부터 프리워크아웃에 적용 받아 원금 상환을 유예받는 것은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이 1개인 경우에 한한다. 2개 이상 유예가 필요하면 신복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는 어떻게 진행되나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 단일채무자가 대상이다. 코로나피해 입증은 프리워크아웃보다 쉽다.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 거주자이거나 관광업 등 피해업종 영위 자영업자, 2월 이후 월소득이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일용직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 이후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소득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원금의 10~70%를 감면받는다. 다만 금융사 과반수가 채무조정안에 반대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이 많이 부족하면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개인회생,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본인 채권 매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