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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규제법·n번방방지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와 텔레그램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법안이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과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콘텐츠 사업자(CP)에 통신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CP들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외 CP들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지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개정안이다.

통신망을 깔고 CP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국내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오히려 소송까지 제기한 것도 국내에 아직 적절한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중재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모두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품질 유지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방통위 측의 해석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안이 발표되기 전 SK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 개정안들은 소비자를 위해 거대한 CP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스타트업과는 무관하다”며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성 범죄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텔레그램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올라오는 불법 촬영물을 사전 검열을 통해 삭제해야 한다.

다만 막상 n번방 문제가 터진 텔레그램은 개정안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지 않아 법 적용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국내 기업의 책임만 늘어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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