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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썩을X들' 발언 김무성 고소 "'류여해TV를 극우 유튜브로 매도하고 모욕"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18일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김무성 의원)은 한 방송에서 ‘극우 유튜브들이 기고만장해서 우파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서 다 죽였다’라고 비판하면서, ‘걔네들은 다 돈 벌어먹는 놈들이다. 자기들 조회수 올려서 돈 벌어먹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다. 썩을X들’이라고 발언했다”면서 “마치 ‘류여해TV’도 극우 유튜브이고 ‘조회수 올려 돈 벌어먹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하는 보수우파 유튜버’로 매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고소인을 모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류 전 최고위원은 “극우(極右, Far-right politics)는 보통 국가주의, 국수주의, 권위주의, 다문화 반대, 반평등, 순혈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극단 민족주의의 혼합 형태로 나타난다”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 내부에 극우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명확한 파시즘적 특성과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우파에 대해 극우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한편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과 모욕 등을 당했다며 3,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린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또 홍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당 송년간담회에서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 류 전 최고위원은 5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은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최고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위자료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6월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에 대한 류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잘못도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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