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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 “檢수사심의위 반드시 열려야”

11일 열릴 檢 시민위에 의견서 보내

“삼성 사건이 취지에 가장 잘 맞아”

지난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측 변호인단이 11일로 예정된 검찰 시민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10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은 시민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또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하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 사건이 가장 잘 맞는다”며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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