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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인천·안산 등 수도권 외곽도 규제지역 포함 가능성

9억이하 대출규제도 유력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듯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군포·인천·안산 등 수도권 외곽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방식의 대출규제가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며 점검 중”이라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세제 등 현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 대전 등은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신규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 구리시, 수원 영통구·권선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0대책을 통해 풍선효과를 보이던 수원·안양·의왕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LTV 비율을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했다. 현재 9억원 이하 투기지역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인 LTV를 추가로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방안까지 가능하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는 ‘거여(巨與)’를 등에 업고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밀어붙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공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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