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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 모욕죄·갑질 잇달아 무혐의 결론

검찰, 고용노동청 최근 이 같은 결과 통지

이용관 “노조의 잇단 과장, 왜곡 남발로 조직 피해” 유감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의 직원 모욕과 사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부산문화회관은 검찰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문화회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해 10월 공연장 셔틀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정신과 진단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해당 운전기사는 이 대표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 지회는 ‘갑질’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부산시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화회관 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3개월간 조사를 벌여 최근 이 대표에게 모욕죄에 대한 ‘무혐의’ 결론의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같은 사건으로 ‘갑질’ 제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직원 간 러브샷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성희롱 혐의로 노조가 부산시에 감사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지난 3월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한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신분이나 행정상의 처분 없이 ‘간부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문화회관 측은 설명했다.



이런 일련의 결과에 대해 이 대표는 “대표로서 부덕의 소치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있지만 노조 간부들의 과장, 왜곡 주장이 잇달아 전국의 신문 및 방송에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됨으로써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들과 문화회관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 몹시 유감스럽다”면서 “개인과 문화회관의 명예회복 및 재발 방지, 그리고 노사간, 노노간 화합을 위해서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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