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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학개미까지 주식양도세 물리지 않을듯

오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발표

증권거래세도 완전 폐지는 않을 가능성

세부 추진계획은 7월 세법개정서 공개





정부가 이번주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선진화 방안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추가 확대하되 소액 투자자들까지 포함하는 전면 확대 내용은 빠진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 방식 같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존계존비속 보유 합산,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내년 4월부터는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런 내용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3억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 투자자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로드맵 기간을 늘려 3억원 미만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까지 포함되지는 않지만 과세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 방침에서 물러섬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완전 폐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하되 증권거래세는 폐지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의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지난해 처음으로 0.3%에서 0.0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는 하되 그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4조원이 넘는 증권거래세가 걷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 완전 폐지는 세수 감(減) 우려가 크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이후 금융소득세제 등의 방식을 도입해 세수 감소 일부를 만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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