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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호가 조작·허위매물 처벌법 만든다"

연말 '부동산감독기구' 출범

지난 14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정부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거래법이 준수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한국감정원 등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인력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감독기구 성격상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나 다양한 정부기관이 포진하는 점을 감안해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각종 시장 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전담 적발할 정부기관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현재 정부 시스템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뿐이며 대응반원은 총 14명에 그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금의 인력 규모로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개별 대응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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