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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재구속 여부도 재판 진행도 영향 불가피

이르면 18일 보석 취소 심문기일 지정 예상했지만

격리치료 불가피한데다 완치 전엔 구치소 구금도 안돼

24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속행공판도 차질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서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그의 보석을 취소할지 판단한 법원 재판부의 심문 절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한다 해도 격리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바로 재수감은 불가능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르면 18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을 지정한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라 구치소에 수감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심문기일이 서둘러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 상황 등을 살피며 직접 심문할지, 서면으로 심리할지 등 방식과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전 목사에 대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그는 21대 총선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성격의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그가 발언한 집회 무대를 보면 바로 뒤에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참가자들은 ‘문재인 파면’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재판의 진행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4일 속행 공판을 연 다음 한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9월 중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4일 공판부터 늦춰질 판이다. 전 목사가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 참석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8일 자택 대기를 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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