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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든채 숨진 6살 여아…체포된 외삼촌 "때린적 없다" 이틀만에 석방

/이미지투데이




6살 여자아이가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외삼촌이 이틀만에 석방됐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8)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일단 석방한 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B양의 외숙모인 A씨 아내는 이달 22일 오후 4시 11분경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은 B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올해 4월 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조사하던 도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3일 오전 4시경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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