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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 당부' 영상 올린 윤미향 "할머니의 당당한 삶, 검찰에 부정당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 관련, 대응에 나섰다.

윤 의원은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길원옥 할머니 말씀’과 ‘수요시위 참석자들에게 응원’, ‘길원옥 할머니 당부’ 등 길 할머니 관련 영상을 연이어 올렸다.

이같은 윤 의원의 영상 공유는 자신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준사기 혐의)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왜 갑자기 길 할머니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느냐고요?”라면서 “할머니의 평화 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앞서 윤 의원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면서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아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숙박비를 받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한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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