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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아부하려 내 이름 공개" 주장한 주옥순, 1억원 손해배상 맞소송 당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명시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김미경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옥순 대표에 소송을 제기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주 대표가 지난달 26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정보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블로그에 주 대표의 이름을 노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름을 삭제했으나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구도 광복절 도심집회의 여파로 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면서 주 대표에게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우리구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한 뒤 “코로나19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정신과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광복절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 확산에 원인 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구민이 아닌 분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적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자제돼야 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명문화하며,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금지행위 중에는 ‘대규모 집회 주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덧붙여 김 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었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구의 코로나19 검사·방역·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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