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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국장 방한한다지만…관계 개선은 ‘글쎄’

징용소송 판결 국제법 위반 일 입장 고수할 듯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방한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이번 방한으로 한일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양국 간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배상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긴장 완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HK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28~30일 한국을 찾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징용 소송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징용과 관련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전하며 조속히 시정하도록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내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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