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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인생역전' 로또 특공 A to Z[집슐랭]

'과천 지정타' 생애최초 경쟁률 신혼특공의 2배 달해

배정 물량도 신혼특공이 생애최초보다 더 많지만

가구 소득수준·미성년 자녀 수 등 보고 당첨자 가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만 갖추면 전 물량 추첨

자녀 적고 소득 많으면 신혼특공보단 생애최초 노려야

지난해 분양한 ‘e편한세상 백련산’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최근 청약 제도의 개편으로 민간분양 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중년 무주택 부부 등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열린 셈이다. 여기에 전 물량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만큼 신혼 특공을 노리기 어려웠던 신혼부부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열렸다. 결과적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부부의 소득 수준, 미성년 자녀 수 등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어떤 전형에 청약하는 편이 당첨 확률이 높을까?



<신혼특공, 생애최초보다 공급 물량 많고 경쟁률 낮아>

우선 절대적인 공급 물량만 보면 대체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 더 많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민영주택 공급량의 20% 이내를 공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30% 내로 공급한다.

한편 민간분양의 경우 건설량의 7%만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만약 해당 공급이 공공택지에서 이뤄지는 경우 해당 물량은 15%까지 늘어난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체 건설량의 25%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수 있다.

경쟁률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대체로 생애최초보다 낮다. 최근 청약을 접수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의 가장 인기 있던 전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었다. ‘과천르센토데시앙’에는 해당 전형에 1만 6,111명이 청약을 접수, 경쟁률이 322.2대1에 달했다.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277.1대1),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254.8대1) 또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수치는 기존 최고 경쟁률을 보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웃도는 수치다. 과천르센토데시앙 신혼특공 경쟁률은 161.4대1으로 생애최초 특공 경쟁률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여타 단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는 신혼 특공을 넣는 편이 당첨 확률이 더 높은 것일까?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록.




<소득 낮고 자녀 많으면 신혼특공, 자녀 없으면 생애최초>

하지만 공급량이 많고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당첨 확률이 무조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저소득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의 당첨 확률이 더 높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좋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영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소득기준을 충족하고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순위를 부여한다. 이외에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여부 △미성년 자녀 수를 따져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 수는 1순위 요건과는 달리 임신·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된다.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또한 신혼특공 전체 물량 가운데 75%가 월평균 소득 555만원 이하 가구(맞벌이의 경우 666만원)에 우선 공급된다. 즉 소득 요건을 갖추더라도 해당 기준을 넘기는 경우 전체 물량의 25%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 1월 중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30%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요건에 무주택세대·소득 기준에 이어 자산 요건도 추가된다. 입주자 선정 방식 또한 더 복잡해진다. △가구 소득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으로 순위를 가린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각각 무주택·소득요건과 자산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에만 적용)만 충족하면 전 물량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즉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운’에 기대어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경쟁률은 더 높지만 오히려 당첨 확률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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