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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에 뛰어들어 수백만원 뜯은 20대, 어설픈 연기로 들통

시내버스서 요금 지불하다 일부러 넘어져 합의금 받아내

시내버스가 출발하자 일부러 넘어지는 피의자 A씨/부산경찰청 제공




음주 운전자를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시내버스에서 넘어지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돈 요구를 거절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블랙박스에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는 고의사고 장면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원을 뜯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낮에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 450만원을 뜯은 혐의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개월간 가로챈 돈은 800만원에 달한다.



A씨 범행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현금 500만원을 요구해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이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A씨가 주차정산소 인근에 미리 대기하다가 차량이 나오는 순간 뛰어드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블랙박스·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차량에 부딪히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이 눈에 띄어 보험사기나 고의사고를 직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은행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이체 7건도 확인해 여죄를 밝혀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 갈취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로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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