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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집 사고 증여세 안 내다 탈탈 털렸다

국세청, 1,543명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로 1,203억원 추징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도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사회 초년생 A는 신고한 소득 보다 고가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A는 5촌 B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자금 출처 추적 조사에서 A의 부친 돈이 B의 모친을 거쳐 A에게 유입된 우회 증여 사실이 드러났고, A는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직장인 C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금융기관과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했다. 차용증은 C씨가 3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두 부채를 갚기에 C씨의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사인간 차용계약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녀간 차용계약을 허위로 판단하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유아스포츠클럽 운영자 D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유아스포츠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포착돼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가 통합조사로 전환됐다. 과세당국은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로 각각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탈세 혐의자 중 185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적발된 탈세 유형은 친인척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전세자금 편법증여 등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한 편법증여가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시망을 바짝 조일 방침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전달받은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부동산 탈세도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부동산 탈세 조사 역량도 강화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민생침해 탈세’ 조사를 조사2국으로 넘기고 부동산 거래 등 자산 조사에 집중하게 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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