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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업무폰 다시 열리나...유족 측 포렌식 중단 요청 법원서 기각

유족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유족 측 불복하면 재항고 할 수

서울북부지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법원에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되면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포렌식을 재개할 수 있다. 현재 휴대전화는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이다.

다만 유족은 법원의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의 불복 의사를 직접 확인해볼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작업을 이어왔다.

경찰 분석팀은 암호를 해제한 뒤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다.

하지만 유족 측의 중단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수사는 지난 7월 30일 중단됐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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