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폐 위기 한숨 돌린 코오롱티슈진…1년 뒤 재심사

한국거래소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인보사 3상 재개에 재기 기회 준 듯

내년 5월엔 감사의견 거절에 의한 상폐 여부 심사

前 이사 횡령·배임 건도 남아있어…"산 넘어 산"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오롱티슈진(950160)이 다시 한 번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6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도 주식이 당장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코스닥시장위에서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지난달 4일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서 상폐 심사를 거쳤지만 코오롱티슈진은 또다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하고 지난달 30일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안을 다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결국 지난 15일과 이날까지 심사가 속개된 다음에야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임상 3상 투약 시기가 위탁 생산 업체의 부자재 문제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내년 하반기 투약 목표를 밝히는 등 실제 3상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면서 코오롱티슈진에 좀 더 시간을 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12월 17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식거래가 재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인보사 임상 3상의 완료 목표 시기가 오는 2025년까지인데 개선 기간은 1년으로 그 사이 유효한 중간 결과 등을 내놓지 못할 경우 내년에 있을 상폐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성분 변경 외에도 다른 사유로 상폐 심사가 예고돼 있다. 올해 4월 기심위에서 지난해 감사 의견 거절을 사유로 코오롱티슈진에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내년 5월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올해 7월 전 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라는 새로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실질 심사 절차는 ‘감사 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 대해 “앞으로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