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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치주의 이길 수 없어" 날 세운 진중권 "헌법이 국민 지켜줄 것"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겨도, 이 나라의 법치주의 시스템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한 뒤 “헌법이 국민을 무서운 대통령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안 의원 발언을 두고 “이제야 실토하는군. 예, 문 대통령 무서운 분입니다”라면서 “착한 얼굴 뒤로 감추어진 그 민낯, 이번에 온 국민이 지켜봤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이길 수 없지요”라면서도 “그런데 왜 대통령이 보낸 살수들이 저격에 실패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아직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법원의 (윤 총장) 직무정지 중단, 감찰위의 징계 부당 의결, 판사회의에서의 문건 사찰 의혹 안건 부결 등 권력이 그를 내치기 위해 아무리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법의 지배’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 사회에 더 많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다”면서 “5년짜리 운동권 정권이 아무리 권력을 남용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서 “윤석열을 지켜주는 것은 법”이라며 “못 믿겠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해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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