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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윤석열 징계' 집행 정지해줬나

요건 어느 정도 갖췄다고 판단

尹 징계 사유들에 대한 판단도

기피신청 의결 과정 하자 지적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원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인용한 배경에는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이 종합적으로 충족됐다는 판단이 있었다.

현행법상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인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인용될 수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6일 징계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인용 조건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무부의 이번 징계가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봤다. 윤 총장의 지위와 임기 등을 고려하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윤 총장이 견디기 어려울 유·무형의 손해를 야기한다는 판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오승현기자


재판부는 윤 총장에게 징계의 집행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 내용, 윤 총장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정도, 윤 총장의 임기 등을 따져보면 윤 총장이 급하게 징계 정지를 원할 만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징계 효력의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도 내렸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재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각각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건의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연합뉴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서도 본안에서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이번 징계위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피신청 의결의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3명만 참여한 상태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므로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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