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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팬이었던 서민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 직격탄

"檢이 재단 계좌추적" 의혹제기 후 침묵하자

페이스북에 사과문 형식의 비판글 올려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팬을 자처했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일 ‘검찰의 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이사장이 1년이 지나도록 증거를 제시하지 않자, 그를 겨냥해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때 명민한 지식인이었던 유시민이 계좌추적에 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그 때문”이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서 교수는 “한때 그의 팬이었다는 옛정때문에 그의 사과문을 대신 작성해준다”며 사과문 형식을 빌어 유 이사장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몇 년 전부터 뇌가 썩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어용지식인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검찰도 내 계좌를 턴다는 논란이 일지 않도록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고 적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앞서 2019년 말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어느 은행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다만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에 검찰은 “재단의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관련 통지 유예 사실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은행 협조를 받아 계좌를 살폈다면 은행은 6개월 이내에 관련 사실을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6개월까진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그 후에도 3개월씩 두 번에 걸쳐서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즉, 최장 1년 정도는 계좌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1년이 지나도록 유 이사장이 침묵하자 서 교수는 지난 26일에도 “유시민 같은 어용 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며 새해 소망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짓말은 언제 사과할 거냐”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서 교수와 함께 ‘조국 흑서’를 쓴 김경율 회계사는 “이제는 어찌 됐든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다. 너무 궁금하다”면서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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