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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사업장만 3년 유예…중대재해법 되레 강화

'50인 이상' 2년 유예 삭제시켜

법사위 소위 통과…재계 반발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적용 유예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으나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인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당초 정부 안에서 제안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유예기간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재계는 “경영계의 입장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정부 안보다 오히려 강화된 법안을 확정했다”며 “개악된 중대재해법으로 경영계가 위축되면서 재계 전반에 중대재해법 공포가 현실화됐다”고 토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공포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뒀다”며 “법 자체가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정부 안보다 소폭 후퇴한 내용으로 경영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적용 유예 대상에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당장 1년 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영 환경에서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강한 처벌로만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정치권의 시각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공무원·학교 등이 제외되면서 ‘기업 옥죄기’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에서 제외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302.5평) 미만의 자영업자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공동 책임을 지는 방안이 확정된 만큼 원청이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는 사업 대표와 총괄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사망 사고 시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합의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최종 가결할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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