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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정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고통받은 업종 보상해야"

"재정상황 고민 많지만…비상상황서 개인에만 책임 지울수 없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이를 두고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은 업종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얼마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께서 ‘손실보상’과 ‘지원’은 다른 것이라 지적했다”며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 명령이라는 국가의 행정적 통제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맞다”며 “헬스장, 태권도장 등 영업을 제한당한 업종의 손실은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 직접 희생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상황만 고려하면 고민이 많습니다만, 심각한 비상상황에서 개인에게만 고스란히 그 책임을 지우는 것 또한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 부채비율이 44%에 이른다”며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꽤 늘어난 수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건전한 수준”이라며 “반면에 가계부채는 지난해 GDP의 100%를 돌파했다.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베이루트 항구 폭발로 GDP가 급격히 감소한 레바논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1위라는 지적”이라며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심각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민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준 전시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산업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거시 경제지표의 영향은 덜 받고 있지만, 자영업 비중이 큰 바닥 민생은 거의 한계상황에 와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100만원, 200만원 수준의 일회적 지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며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에 대한 전액보상은 어렵겠지만, 더 과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시상황처럼 국채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이런 시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동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가계를 살리는 것이 가정을 살리고 곧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국가도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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