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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 양 사망 원인 재감정 완료…살인죄 적용 검토

재판 2일 앞두고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 수령

한아동학대방지협회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첫 공판 이전에 양모 장 모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검찰은 1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공소 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령한 감정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 양이 불상의 방법으로 등에 충격을 받아 췌장이 끊겨 사망했다’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16개월 영아의 췌장이 끊어질 수 있냐’는 지적들이 제기됐고 검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에 정인 양 사망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정인 양처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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