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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 세금으로"…월120만원 받는 조두순, 중단·감액 가능할까

전과자라도 자격 갖추면 지급…압류·양도도 못해

120만원은 최저수준…증액 가능해도 깎을 순 없어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돼 논란이다. 중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다면 조두순의 복지급여 지급을 막을 합법적 방안이 있을까.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자격 요건을 갖춘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여 62만6,424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합계 119만원 이상의 복지급여를 매달 받게됐다. 조두순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국민 세금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법을 개정해서라도 복지급여 지급을 막아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다시 주목을 받으며 4일 오전 8시30분 현재 9만4,28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과자라도 자격 갖추면 지급…압류·양도도 금지

복지급여가 포함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각각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에 근거를 둔 복지급여다. 기초연금법 3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7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매달 30만원(2012년 기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 65세 이상인 조두순은 소득이 전혀 없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용된 경우나 행방불명 또는 실종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되지만, 범죄 전과를 이유로 지급을 정지할 방법은 없다. 즉 전과자라도 법 3조에 따른 자격만 갖추면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조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92만6,424원(2인 가구 기준) 이하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 가구에 지급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데 조두순 부부는 자식이 없어 이 조건을 충족했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도 전과자에 대한 급여 정지나 중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두순에 대한 지급을 막을 수는 없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5조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138만9,636원(2인 가구 기준)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주택을 수리할 '수선유지비'를, 무주택자에게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전과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두순 부부에게는 매달 임대료에 해당하는 주거급여는 지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조두순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를 압류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하거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기초연금법 2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36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어떤 식으로든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는 절대적 권리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 1,3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두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내지 않았다.

120만원은 최저수준…증액은 가능해도 깎을 순 없어

조두순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대신 지급액을 12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

기초연금은 금액이 30만원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이를 감액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조두순이 받을 복지급여 총액이 결정된다. 조두순 부부의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2인 가족 최저보상수준'인 92만6,424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결정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두순 부부의 생계급여는 62만424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법상 이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조두순 부부의 주거급여는 최소 26만8,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즉 조두순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복지급여 119만4,424원은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인 셈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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