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 털이범 검거 했더니 '10년 미제' 강간범…징역 5년 선고

DNA 분석 결과 10년 전 피해 여성 속옷서 채취한 강간범 것과 일치

미제로 남을 뻔했던 10년 전 강간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경찰의 과학수사로 검거되었다.




미제로 남을 뻔했던 10년 전 강간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DNA) 분석 기법에 덜미를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1월 11일 밤 대전 동구의 인적 드문 공터를 지나던 당시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간범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피해 여성을 엎드리게 해 범행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찰은 10년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의 범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2019년 주차된 차 문을 열어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붙잡힌 A(36)씨의 DNA를 채취해 감정했더니 2009년 강간치상 사건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나온 강간범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강간치상·절도·절도미수·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10년 전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강간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