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머스크, 내 돈 어쩔거야!"…'트윗손실' 테슬라 투자자 고소

"머스크 트윗에 시가총액 날아가고 테슬라에 상당한 손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한 투자자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며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를 고소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테슬라의 한 투자자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고소인은 소장에서 머스크가 작년 5월 1일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변덕스러운" 트윗 때문에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 손실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 이사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사항에 따라 머스크의 트윗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5월 머스크의 트윗으로 "테슬라 시가총액 14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다"며 "머스크의 잘못된 행동과 테슬라 이사회의 규정 미준수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의 억제되지 않은 트윗은 테슬라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머스크의 트윗은 머스크에 맞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회사 내부의 목소리도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 소동을 벌여 SEC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월가가 앞다퉈 테슬라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자 머스크는 홧김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머스크의 돌발 트윗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자 SEC는 머스크가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머스크는 테슬라와 함께 개인·법인 명의로 모두 4천만달러 벌금을 내는 것으로 SEC와 합의했다.

머스크는 합의 당시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중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SEC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사전 점검 절차 없이 계속 트윗을 날리고 있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