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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영업권 '전액 손실'


엔씨소프트(036570)(NC)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영업권을 전액 손상처리했다.

AI 챗봇 '이루다'./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쳐




17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해 말 스캐터랩 영업권 4억189만 원을 전액 손상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해 말 기준 엔씨의 스캐터랩 장부 금액은 5,109만 원이 됐다. 지난 2019년 말 24억5,413만 원에 달했던 스캐터랩의 장부 가치가 사실상 전액 증발한 것이다. 엔씨는 사업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투자금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영업권을 전액 손상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루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스캐터랩이 회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엔씨는 지난 2018년 소프트뱅크벤처스,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ES인베스터 등과 함께 50억 원 가량을 스캐터랩에 투자했다. 스캐터랩의 자연어처리(NLP) 기술에 주목한 투자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엔씨는 자체 AI센터·NLP센터를 운영하며 AI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뛰어난 AI 기술력으로 주목 받았던 스캐터랩에 투자한 것도 당시엔 자연스런 흐름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캐터랩의 AI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유출 논란을 빚으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루다 개발 과정에는 앞서 스캐터랩이 출시한 ‘연애의 과학’ 앱에서 수집한 연인 간 대화가 사용됐다. 스캐터랩은 수집한 연인 간 대화를 비식별화 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스캐터랩은 이루다 서비스를 종료했고, 현재 개인정보유출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캐터랩은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이었지만 그간 수집한 빅데이터를 모두 포기한다면 사실상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손해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엔씨는 스캐터랩 외에도 지분 29.1%를 보유한 게임 개발사 ‘하이브로’ 영업권 45억883만 원도 전손 처리해 장부 가치는 3억6,189만 원으로 떨어졌다. 하이브로는 지난 2012년 출시한 모바일 게임 ‘드래곤빌리지’로 유명세를 탄 회사다. 엔씨는 지난 2016년 하이브로에 64억 원을 투자해 드래곤빌리지 지식재산권(IP)을 확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로는 이후 이렇다 할 신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엔씨는 결국 투자금 60억 원을 손해 본 셈이다. 엔씨 관계자는 “스캐터랩, 하이브로 모두 손실이 누적돼 영업권을 회계상 손실 처리했을 뿐 폐업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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