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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발의한 박주민, 통과 한달전 임대료 9% 올렸다

내로남불 논란에…"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사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같은 달 30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임대차3법을 처리했다.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다만 박 의원의 경우는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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