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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우리금융 CEO 중징계… 금감원發 지배구조 리스크 지속

한 단계 경감됐지만 '문책 경고'

업계 "CEO 리더십 흔든다" 불만

22일 진옥동 제재심 결과에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지난 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은행권의 금융감독원발 지배 구조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손 회장은 제재 수위가 당초보다 한 단계 경감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징계에 속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제재 권한을 과도하게 앞세워 금융사의 지배 구조나 최고경영자(CEO)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전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징계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당장 그룹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이 없다”며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은행이 라임 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금감원은 3차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애초 통보된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경감된 수준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사전 통보된 6개월 일부 업무정지에서 3개월로 줄었다. 이 같은 제재 결과는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손실 미확정된 라임 펀드 피해자에 사후 정산식 배상에 나선 점 등 소비자 구제 활동을 펼친 게 제재 경감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법정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경감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중징계인 탓에 금융위를 거쳐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3연임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손 회장이 또다시 금융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후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 징계로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곳은 비단 우리금융·우리은행만이 아니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손꼽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오는 22일 개최될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거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 행장은 사전 통보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제재 수위가 한단계 경감되면 경징계로 분류돼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 금융사로 재취업이 어렵다. 디스커버리펀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으로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릴 예정인 하나은행 또한 사전 통보 단계부터 제재 수위를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으로 손꼽힌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처음부터 CEO에 중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제재심·금융위에서 두 단계 이상 크게 경감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 같은 제재 관행이 단기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은행들이 위험도 높은 고수익 상품은 아예 판매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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