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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퇴치한다"…여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재판부 "정신장애 여동생 호전 안돼 망상 갖게된 것 판단"

"피고인 반성 없이 범행 합리화…우발적 범행인 점 고려"

/이미지투데이




악령을 퇴치한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여동생이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고 소리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11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며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2010년부터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봤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는 망상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보던 친동생을 갑자기 악령이라 칭하며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평소 피고인이 비정상적 언행을 자주 보이지 않았던 점,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점, 망상은 결국 피해자와 관련된 것인 점, 초범인데다 6명의 오빠 중 피해자를 가장 잘 돌보다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변호인측은 "괴롭히는 악령을 죽여서 여동생을 살리기 위한 행위였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소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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