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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검찰에 추가 이송

4일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과는 별개

경찰 "동일 범죄로 판단해 검찰에 이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이 검찰로 이송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다. 검경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르면 동일 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경우 의견 첨부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차 이송했다. 이로써 이 사건을 지난 약식기소 사건과 동일 범행으로 볼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내리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이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4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약식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송했다"며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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