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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 실거주' 백지화…1년만에 백기 든 당정

국토위 소위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논의

6·17 대책에 담긴 '실거주' 조항 없애기로

'안전진단 기관 선정권'도 시장·군수에 남겨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가 결국 백지화됐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6·17 대책 등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당정이 2년 실거주 의무를 자진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당정의 갈지자 행보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수정 의결했다. 복수의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돌연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재건축 사전 단계인 ‘안전진단’ 수행 기관을 시장·군수가 아닌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했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재건축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안전진단 의뢰 권한을 행사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재건축 사업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도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기라는 식의 정책 방향이 일부 투자 수요를 차단할지는 모르지만 자유로운 주택 매매를 저해해 시장을 왜곡하고 말았다”며 “현실과 상충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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