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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훈민정음 NFT 100억 규모 판매한다(종합)

"디지털로 영구 보존·미술관 기금 마련"

구매자에 간송후원회 최상위 등급 지위

상징성 큰 문화재 상업적 이용에 우려도

작년 재정난에 보물 불상 경매 내놓기도

문화재청 "법률 근거 바탕 검토해볼 것"

훈민정음 해례본/사진=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을 관리해온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을 NFT로 제작해 개당 1억 원에 판매한다. 최근 미술 시장에서 NFT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보가 NFT로 제작돼 거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송 측은 NFT 구매자를 간송 후원회의 최상위 등급으로 자동 가입시켜 후원회 스펙트럼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22일 “간송 전형필 선생(1906~1962)의 문화보국 정신을 담아 국보 제70호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의 NFT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개당 판매 가격은 1억 원으로 100개가 모두 판매되면 간송 측은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다.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됐으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간송이 수집했고, 현재 간송 후손 소유로 간송미술관이 관리해왔다.

간송 측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NFT 발행의 목표로 제시했다.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재정난 속에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구매한 바 있다. 일각에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NFT가 문화계 전반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탈중앙화된 개인들의 의지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이고, 여기 동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NFT 구매자에게 간송후원회의 기존 최상위 등급인 간송 문화 회원 자격을 부여, 각종 특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NFT 발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 관장은 “훈민정음 해례본 NFT는 후원회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차원이자 첫 시도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NFT화 대상이나 액수를 정한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기획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NFT 발행은 헤리티지아트㈜를 통해 기획됐는데,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를 대중에 더 가까이 소개하자는 취지로 간송미술관에서 설립한 회사다. NFT 발행과 기술 협력은 테크미디어 기업 퍼블리시가 맡았다.

한편 훈민정음이 지닌 문화·역사적 가치가 큰 만큼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장 문화재 당국은 NFT 상품 출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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