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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사업부 폐지하며 직원 해고…대법 "별개 사업체 아니라면 부당 해고"

대법원./서울경제DB




별개 사업체가 아니라면 적자 누적으로 사업부를 폐지 시 일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104억원에 이르자 회사 전체 경영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진전기는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뷰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일진전기는 “독자 사업 부문인 만큼 해고에 문제가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 3위권을 지키고 있는 등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본사가 경영을 총괄한 만큼 독자 사업부문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각 사업부는 독립돼 있고,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며 “통상해고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진전기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로 봤다. 재판부는 “통신사업부 안에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고, 경영 주체도 동일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업부의 부진을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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