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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단 11분" 가해자 형량 줄여준 스위스 판사

수백명 항소심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

/트위터 캡처




스위스 법원이 최근 범행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성폭행범 형량을 감경해줘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이 현지 매체 '20분'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포르투칼인 A(33) 씨와 B(17) 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1심은 A 씨에게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이를 3년으로 감경했다. B 군은 현재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리슬롯 헨즈 항소심 판사는 성폭행이 단지 11분만 지속됐으며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또 피해자가 "특정 신호"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리슬롯 판사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자들에게 (유혹)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B씨 등의 성폭행 전에도 피해자가 아파트 밖에서 유혹하고 있었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8일 바젤 항소심 법원 앞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판결에 항의했다. 이들은 '11분은 너무 길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의 일부를 돌리려는 항소심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싫다’는 표현은 ‘싫다’는 뜻일 뿐이며 피해자의 생활 방식과는 상관없이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셀 컬럼 바젤 사회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년형 선고도 이미 경미했는데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를 야기했다고 암시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로미 레폰드 스위스 국민당 의원도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대변인은 판사의 표현에 대해 더는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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