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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스타항공 직원 부당해고 아니다”…뒤집힌 판정

작년 경영난에 605명 정리해고

중노위, 이날 부당해고 초심 취소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 재개를 위한 전북민중행동'이 작년 12월 2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경영난 탓에 실시한 대규모 직원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뒤집어졌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 직원 40여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건에 대해 초심 취소를 판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이 건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10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해고했다. 이에 반발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같은 해 말 서울지노위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올해 5월 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사측은 불복하고 중노위로 재심을 요청했다.

중노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판단 근거는 약 한 달 후 판정문을 통해 공개된다. 통상 중노위는 정리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상 해고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 사전 노사 협의 등 법적 요건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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