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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만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 추가 지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대상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문의는 주민센터에

17일 서울 명동 가게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연합뉴스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은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24일부터 추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국민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234만명을 비롯해 법정 차상위계층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34만명 등이다.

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및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이번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1인당 총 35만원의 코로나 극복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됐다. 1인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친 3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또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의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 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7,000억원 규모의 상생 소비지원금은 지급 대상과 사용처 등을 확정해 이 달 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급시기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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