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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서도 성추행·2차 가해…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신고했지만 수사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내려

"신고 막으려 회유…분리조치도 안했다" 주장

육군 "신고 다음날 분리조치…민간검찰로 이송"

이미지투데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적절한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당 부대 법무실에서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 이를 형사입건해 수사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것을 두고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다. 그러나 이후 B 중사는 지속해서 A 하사를 스토킹하고 성추행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A 하사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했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C씨는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 측은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한편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했다.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해 지속해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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