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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속았다"…주식고수 행세한 30대女, 100억 가로채

수익 못내자 '돌려막기' 피해자 180명 달해…"혼자 범행" 진술

/인스타그램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캡처


A씨는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주며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는 약 180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편도 아내가 실제로 주식 고수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공범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오는 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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