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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영업손실 최대 80% 보상…月 매출 1,000만원 줄면 얼마 받나

■ 소상공인 영업익 손실 최대 80% 보상…세부 지급안 시뮬레이션

서비스업은 매출의 75%, 음식점은 45% 인정

현금매출 누락많아 수십만원 지급 그칠 가능성

룸살롱 등 유흥업소 보상금 상·하한선도 검토

국내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출입금지선이 걸려 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오는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에 나서면 그동안 집합금지 등의 영업 규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유흥 시설이나 매출이 큰 일부 대형 식당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상 규모가 월 수십만 원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반발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및 더불어민주당 등이 조율하고 있는 손실보상 기준안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약 91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 집합금지 규제를 받았던 단란주점 등 유흥 시설과 영업제한 규제를 받았던 식당·카페·노래방·PC방·학원 등이 보상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의 지난 7월 이후 영업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줄어들었을 경우 감소분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이익 감소분의 80%까지 보상하되 영업제한 업종은 60% 또는 80%를 보상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 감소 폭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91만 명의 영업이익을 일일이 산출해내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때 쓰이는 ‘업종별 조정률’을 매출 대비 영업이익 산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조정률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을 추산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계수’로 부동산 임대업이 90%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75%), 숙박업(60%), 음식점업(45%), 도매업(20%) 등의 순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자는 사실상 임대 수익(매출) 대부분이 자신의 수익으로 잡히는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므로 조정률을 높게 잡아주고 도매업자는 회계장부에 찍히는 매출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본인 수입이 낮으므로 계수를 작게 잡는 식이다.

이를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적용해보면 노래방, 홀덤 게임장 등은 서비스업에 속한다. 가령 노래방 매출이 월 2,000만 원이었다면 서비스업 조정률 75%를 곱한 1,500만 원을 월 영업이익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관련 법상 유흥 시설은 서비스업이 아닌 음식점업으로 분류돼 45%의 조정률이 적용된다.



이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보상금을 대강 추산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이전 월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던 노래방이 올 7월 1,000만 원의 매출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이 노래방의 인정 영업이익은 매출에 각각 75%를 곱해 같은 기간 1,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노래방은 영업제한 업종이므로 영업이익 감소분의 60%를 보상받는다고 가정하면 4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또 이 기간 한 백반집 매출이 노래방과 같이 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 식당은 음식점업 영업이익 인정 조정률인 45%를 적용해 450만 원을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인정받게 되고 여기에 보상 비율 60%를 적용하면 270만 원의 보상 금액을 받게 된다. 반면 유흥 시설인 나이트클럽이 이 백반집과 똑같은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가정할 경우 영업이익 인정 감소분까지는 450만 원으로 같지만 집합금지 업종의 보상 비율인 80%를 적용받아 최종 보상금이 360만 원으로 더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8일 민간위원이 포함된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야 최종 보상 비율과 영업이익 인정 계수가 결정되는 만큼 계산식 등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손실보상 시행 이후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데이터에 잡히는 매출 감소분과 ‘체감’ 매출 감소분이 달라 보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출 감소 규모가 수억 원 단위로 크면서 보상 비율은 80%에 이르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보상금이 집중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반면 영세 식당 등을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산식에 따라 고작 몇 십만 원만 손에 쥘 가능성이 크다. 당정 내부에서는 이에 따라 보상금에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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