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시, 대리운전 노동자에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대리운전 노동자 8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0월 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한 상태이고,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노동자이다.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심사, 대상자를 결정한 뒤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3∼5월에도 대리운전 노동자 706명이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수원시 관내에는 약 7,000명의 대리운전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8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